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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특권 음서제도 공음전 본문

역사/한국사

귀족의 특권 음서제도 공음전

디디(didi) 2016. 3.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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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음서제도
5품 이상의 귀족의 자제에게 주는 관직진출의 특권이었다.
이들은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귀족들은 자시들의 신분을 세습하면서 특권을 누렸다.
음서제는 공음전의 영향으로 고려 사회는 폐쇄적인 귀족 사회가 되었다.


과거제는 시행되었지만 이런 신분적 특권이 중시되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들에겐 한품제의 제약이 없었고 대부분 고위관직으로 진출했다.


조선의 음서(문음)제도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 특권이 대폭 줄어들었다.
조선에서는 2품 이상의 관료가 적용 대상이었다.


그리고 관직에 진출한다고 해도 고위관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웠다.
16세기 이후엔 관직 진출 후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승진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더 이상 관직등용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


공음전은어떤 제도?
5품 이상의 귀족에게 지급되어 세습되는 토지(전)를 말한다.
고려건국 초 공신에게 주어진 것인데 경정 전시과 이후 제도화 되었다.


한품제
신분이 낮은 이들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았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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